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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아내 부인 배우자 송현옥 교수

78734 2025. 1. 23. 10:43

오세훈, '파트너스하우스 공관정치' 지적에 "흠집내기"
-2024. 11. 20.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파트너스하우스를 '공관정치'에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 시장은 야당 때문에 공관을 옮겼다며 '흠집내기'라고 맞섰답니다.


이민옥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성동3)은 20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파트너스하우스가 시장의 전용공간으로 보여진다"며 "시청의 집무실과 회의실 있음에도 정책 간담회를 파트너스 하우스에서 하는 건 무슨 이유인가"라고 물었다.

이 시의원에 따르면 올해 파트너스하우스 2층 간담회실에서는 교류 협력 분야 행사 235건이 열렸는데 이중 227건은 시정 현안 간담회 등 오 시장이 참여하는 행사였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파트너하우스는 애초 시장 공관으로 건립 추진됐으나 2009년부터 중소기업 비즈니스 전용공간, 문화콘텐츠기업 입주공간으로 쓰여왔다. 지난 3월에는 3층 일부를 개조해 시장 공관으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오세훈 시장은 "시장실에서 할 수 있는 메시지는 한정적"이라며 "종합적인 고려하에 공관 2층 간담회장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공관에 입주해서 주중, 주말 저녁에 이용하는 것이 시정에 도움된다 판단한다"라고 답했다.

오 시장의 답변에 이민옥 의원은 "시장과 공무원의 주요 업무인 시청사를 놔두고 퇴근시간 이후에 정책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공관정치'"라며 "공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권주자로써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에 동의하냐"라고 되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공관정치'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며 "제가 알기로는 박원순 시장님 때는 더 자주 관저에서 (식사를) 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은 경기도 관사에 거주하지 않으며 식사공간으로 썼다. 모르긴 몰라도 그 두 분보다는 제가 서울시 시정업무로 더 많이 썼다고 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곳(박원순 시장·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관사)은 중소기업 비즈니스 전용공간을 표방한 게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업무 추진비로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데 얼마 전까지 3만원 한도가 있었다. 그 금액으로 2~3시간 조용히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식당은 많지 않다. 파트너스하우스는 만나는 분에게 더욱 기분 좋은 분위기를 드릴 수 있으면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의 광범위한 시정을 논의할 일도 많고 들어야 할 정보도 많은데, 공관에 모시면 외국 손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친교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배우자 송현옥 교수가 파트너스하우스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놓고도 "전부 같은 색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분명히 서울시정하고 관계가 있어 보인다"며 "(여사가) 서울시정을 도와주는 일정을 소화하는 데 1년에 아마 한 서너 번 이상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차담회를 개최해 놓고 시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는 "실무자가 착오를 일으킨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날 오세훈 시장은 '흡집내기식 비난'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공관에 입주한 것도 민주당 때문"이라며 "당초 아파트에 세를 들어 살고 있었는데 마포구의 폐기물소각장 백지화 투쟁본부로 활동하던 민주당 소속 구의원이 새벽마다 소음시위를 해서 주민의 피해가 커졌다. 만약 그런 시위를 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자양동 아파트에 머물고 있었을 것이다. 민주당은 잊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답니다.

‘오세훈 배우자 강의실 침입’ 더탐사 강진구, 항소심도 무죄
-2024. 11. 14

오세훈 서울시장의 배우자인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강의실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장찬)는 14일 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강 전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대표는 2022년 5월 26일 송 교수가 수업을 진행하던 서울 광진구 세종대 강의실에 몰래 들어가 녹음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전 대표는 송 교수가 학생을 대상으로 갑질을 하고 딸의 캐스팅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의혹에 대해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강의실 복도는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지 않고, 출입문 앞에서 노크했으므로 양해 의사 표시를 구했다고 볼 수 있다”며 “방문 목적과 기자임을 밝혔으므로 통상적인 방식을 벗어나 위법한 출입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 측은 항소했다. 검찰 측은 지난 항소심 재판에서 “강 전 대표는 일반인들에게 개방돼 있지 않은 강의실에서 녹음 장치를 몰래 소지하고 들어갔다”며 “피해자(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강 전 대표 측은 해당 강의실에 방문했던 시간은 수업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업 방해를 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강 전 대표 측은 “문제가 발생한 날에는 송 교수가 수업을 하는 날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수업 시간이니 방해하지 말라 얘기한 적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강 전 대표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강 전 대표는 기자 신분으로 출입했고 당시 강의실 문 앞에 노크를 한 뒤 4분 만에 나온 점을 볼 때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주거 침입했다고 해도 취재 목적으로 불과 4분만에 나왔고 들어가기 전 노크를 한 점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답니다.

재판을 마친 뒤 강 전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이날 판결은 보수나 진보 진영을 떠나 모든 기자들에게 취재의 자유를 주거 침입이라는 것으로 봉쇄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것”이라며 “취재를 위해 방문했고 노크를 하고 취재한 뒤 4분만에 나왔던 행위를 방실 침입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무리하게 권력을 남용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