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분야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시민단체들을 위해서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중개소’를 만들어 내 특정 시민단체가 중간지원조직이 되어 다른 시민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왔던 것이다”고 지적했답니다.
이는 “시장이 스스로의 책임하에서, 시 공무원을 통해, 엄정한 절차에 따라 해야 할 보조금 예산 집행을 시민단체에 통째로 맡겼던 상황이라면 이는 시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 문제라는 비판이랍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 중 특수한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나 시설관리 같은 단순 집행사무 등으로 한정 돼 있답니다. 시민단체 보조금 지급 업무는 조례상 위탁해선 안된다는 것이 오 시장 입장이랍니다.
오 시장은 아울러 시민단체 지원이 시 내부에 포진한 단체 출신 인사들의 손에서 그들만의 리그로 이뤄지는 문제도 지적했답니다.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서울시 도처에 포진해 위탁사업을 파생시켜 왔다는 지적이랍니다. 시·구 공무원이 직접 집행하고 정산하면 위탁 비용이 필요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