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에게 뇌물루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청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아울러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21년 5월 7일 밝혔답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신분으로 있었던 당시에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중 집무실에서 부산의 건설업자 A씨에게 형사사건이 생기면 사정을 봐주었으며, 친한 부산지역 경찰관들의 인사를 챙겨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답니다. 이듬해 7월에도 부산에서 A씨를 만나 추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뇌물을 준 건설업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며 3000만원을 뇌물로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답니다. 다만 부산에서 받은 2000만원은 뇌물로 볼 증거가 없다고 결론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