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1971년 11월 21일 (54세)
고향 출생지
경상북도 포항시
학력
대동고등학교 (졸업)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 박사
종교
불교 → 천주교 (세례명: 스테파노)
임관
해군사관후보생 (90기 / 해간 81기)
현재 계급
대령 (대한민국 해병대)
현재 보직
보직해임 후 대기발령
주요 보직
해병대 수사단장 겸 군사경찰병과장
해병대 제1사단 헌병대장
해병대 헌병단 작전과장
1) 1심 재판 결과
박정훈 대령 1심 무죄…시민단체 "진실 승리, 외압 의혹 신속 수사해야"
-2025. 1. 9.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시민단체에서 잇따라 환영의 뜻을 내놨다. 이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국방부,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군 인권센터, 참여연대, 촛불행동,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등은 9일 입장과 성명을 발표해 박 전 단장에 대한 1심 선고를 환영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박 전 단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참여연대는 "진실이 승리한다"며 "이로써 박정훈 대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기소를 이어가다 법정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한 군 검찰의 행태가 부당하고 윤석열의 수사 방해를 덮기 위한 강압수사였음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촛불행동은 "박정훈 대령의 무죄선고를 뜨겁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비상행동은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그동안 박정훈 대령에게 불법적인 외압을 행사해 온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그중 외압의 핵심인 윤석열을 즉각 체포·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촛불행동은 "이제 이 사건의 출발점인 윤석열에게 죄를 묻고 철저한 응징을 해야 할 차례다"며 "이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전 국방부 장관 이종섭, 전 해병대 사령관 김계환, 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채상병 특검(특별검사)법 재추진도 주문했다. 군 인권센터는 "이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며 "국회는 채상병 특검법을 조속히 제정해 외압 공범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는 한편, 12·3 내란 사태로 지연되고 있는 국정조사도 재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 무죄탄원
‘박정훈 전 단장 무죄’ 탄원에 10만 명 참여…채 상병 부모도 동참
-2025. 1. 2.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무죄 탄원에 10만 명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박 전 단장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시민 무죄 탄원 운동을 진행했고, 10만 7,528명의 시민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고 채 상병 아버지, 어머니도 지난해 12월 3일 무죄 탄원서를 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채 상병의 유가족은 탄원서에서 “과실이 있는 지휘관에게 책임을 물으려 한 수사단장을 처벌한다면 앞으로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울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들이 희생되어 그 가정은 풍비박산 나고 부모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에 복무 중인 장병들과 앞으로 군에 입대할 청년들,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들의 안위와,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을 위해서 박 전 단장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원로 형법학자인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지난해 12월 26일 군사법원에 박 전 단장이 무죄라는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하 교수는 박 전 단장의 항명죄 성립 요건인 ‘상관 명령’ 존재가 입증되지 않았고, 설사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이 존재했더라도 명령의 내용은 위법해 구속력이 없다며 박 전 단장이 유죄일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박 전 단장은 항명한 것이 아니라 불법 명령을 거부한 것이고, 상관 이종섭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수사 외압 부역자 이종섭의 범죄 행각을 밝힌 것”이라며, 무죄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오전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에 대한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