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 미달 시간

2024. 12. 14. 17:15카테고리 없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폐기…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불성립
-2024. 12. 7.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됐다. 가결에 필요한 숫자보다 부족한 수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 자체가 불성립했다.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의원 대다수가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만 표결에 참석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오른 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입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195명으로 ‘불성립’ 됐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300명) 과반의 발의와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날 본회의 재석 인원은 200명 미만이다. 따라서 탄핵안은 개표 절차 없이 폐기됐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170명), 조국혁신당(12명), 개혁신당(3명), 진보당(3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무소속(2명) 의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105명이 불참했다.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된 직후 단체로 퇴장한 이후 돌아오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석한 의원들이 투표를 마친 후에도 투표 종료를 선언하지 않았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속히 돌아와 투표하시라”고 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당초 우 의장이 8일 0시48분까지 개표를 기다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7일 저녁 9시20분에 투표를 종료키로 했습니다.

폐기된 탄핵안에는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 등 헌법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尹 표결 직전 대국민담화… 與 “‘이탈표’ 명분 사라져”


그간 ‘탄핵 이탈표’를 고심하던 친한계 및 소장파조차 대부분 투표에 불참했다. 특히 지난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본회의 표결에 참석했던 18명 중 17명이 반대 당론을 따랐다. 당초 정치권에선 이들 중 다수가 탄핵안 표결에 참석할 거란 관측이 나왔지만, 이탈표는 1표 뿐이었다.

여당 내 기류가 급선회 한 건 이날 오전부터다. 윤 대통령이 ▲당의 요구대로 대국민사과를 수용했고 ▲임기단축 개헌을 비롯해 정국 주도권을 당에 넘기기로 한 만큼, 탄핵 명분이 사라졌다는 논리다. 특히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대통령 탄핵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반사이익’을 보는 것을 막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 친한계 역시 “당에 일임하겠다”는 선언을 ‘2선 후퇴’로 보고, 탄핵 반대 당론을 따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께 불안과 불편을 끼쳤다”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또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과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제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친한계 핵심 의원은 조선비즈에 “계엄 선포 자체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에서 손을 떼라’는 한 대표 요구를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담화에서도 야당 탓 대신 깨끗하게 사과를 했다. 저렇게까지 했으니 당이 탄핵안을 가결시킬 명분이 없다”고 했다. 또다른 친한계 인사도 “안정적인 임기 단축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며 “대통령이 사과했고 임기도 당에 맡기겠다고 했으니 탄핵 찬성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尹 2선 후퇴, 탄핵 넘겼지만 ‘식물 대통령’ 전락

탄핵안이 폐기됐지만,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생토론회 등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는 일정은 물론, 국무회의 등 통상적 집무와도 거리를 둘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정책 추진 동력을 상당 부분 잃게 된다. 당장 새해 예산안부터 문제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감액 예산’을 오는 10일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주요 정책 관련 예산 대부분이 삭감된 상태다.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부동산 법안과 세제, 각종 규제 완화 법안 등 민생 법안도 밀릴 위기다. 내년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트럼프 행정부 대응책 등 외교 현안에 대한 정부 대응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親韓-親尹, ‘주도권’ 내란 심화

탄핵안 폐기 후에도 여권 내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친한·친윤 갈등이 깊어진 채로 윤 대통령이 정국 수습 권한을 ‘당’에 넘겨서다. 향후 임기단축, 거국 내각 등을 논의하면서 한 대표와 친윤계의 주도권 싸움이 불가피하다. 비상계엄 관련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도 양측이 충돌할 수 있다. 이른바 ‘한동훈 체포조’에 대한 온도차도 크다.

한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집무 집행 정지’를 요구했었다. 대통령이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한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한 대표는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새롭게 드러난 사실을 감안할 때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은 관련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런 우려는 여권 내부에서도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애초부터 발단은 두 용병들의 감정 싸움이었는데 이제 수습조차도 감정 싸움으로 변질됐다”며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고 수습했어야 하는데, 점점 더 수렁에 빠지는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수습 책임을 당에 넘기면서, 친한계와 친윤계의 대립이 장기화 할 거란 뜻이다.

◇더 거세질 野 공세… “개헌 논의 어려워”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언급했지만, 당분간 개헌 논의가 힘을 받긴 어렵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임시국회에서 탄핵을 재추진키로 해서다. 민주당은 국민 사이에서 탄핵 여론이 커질 여당 내 ‘이탈표’가 나올 것도 기대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국민 전체의 뜻을 모아 임시국회를 열고 즉각 탄핵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향후 ▲윤 대통령 ‘내란죄’ 상설특검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해병대원 특검 등을 추진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1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감액 예산안을 단독 통과시킬 조짐도 보인다. 여야가 증액을 논의해 연말에 예산안을 처리할 거란 관측이 나왔지만, 특검법 부결로 협상 가능성도 낮아졌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상설특검 관련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상설특검이 대통령 또는 그의 가족을 수사할 때 특검 추천위원회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본회의 통과 직후 발효된 상태다. 상설특검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하더라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출범이 무기한 늦어질 수도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