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자녀 아들 최인근 딸 최민정 해군 젊은시절 사진

2024. 8. 22. 18:26카테고리 없음

SK 2세 승계과정 간과한 재판부…3세 승계 그림 그리는 노소영?
-2024. 6. 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은 SK그룹의 과거 및 미래 승계와도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뜨겁답니다.


지난달 30일 이뤄진 이혼소송 2심 판결은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에서 최태원 회장으로의 경영승계 및 기업 성장 과정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항소심 판결 내용이 대법원까지 가서도 유지될 경우 최 회장 이후의 경영승계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된다.

최 회장은 3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에 참석해 처음으로 이혼소송과 관련된 입장을 표명했답니다.

그는 “이번 판결로 지난 71년간 쌓아온 SK그룹 가치와 그 가치를 만들어 온 구성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어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지만,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 회장의 발언에는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을 시작으로 오너 일가와 임직원 등 SK그룹 구성원 전체가 오랜 기간 쌓아온 가치를 ‘이혼 부부의 분할 대상 재산’으로 치부한 2심 판결의 부당함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담겼답니다.

2세 승계과정서 최태원 회장에 몰아준 친족 지분까지 분할 대상

1998년 최종현 회장의 갑작스런 별세 이후 창업 2세 형제들은 가족회의를 열고 최태원 회장을 후계자로 밀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SK그룹의 전신인 선경 창업주는 최종현 선대회장의 형인 최종건 회장으로, 슬하에 최윤원, 최신원, 최창원 등 3형제를 두고 있었다. 선대회장이 유언 없이 별세한 상황에서 창업주 직계인 3형제가 정통성을 앞세울 경우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장손인 고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이 “우리 중에 태원이가 제일 뛰어나니 밀어주자”고 제안하면서 형제간 화합을 이끌어냈다.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과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도 이에 호응해 SK 계열사들의 주요 지분 상속을 포기했고, 결국 최태원 회장은 당시 그룹 지주사 역할을 하던 SK상사 지분 2.85%를 모두 상속받아 대주주 지위로 회장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답니다.

이후 최 회장은 지분 매입 및 인수‧합병을 통해 2015년 그룹 지주사 SK(주) 지분 23.4%를 보유하게 됐으며, 2018년에는 경영권 분쟁 없이 자신에게 경영을 맡겨준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1조원 상당의 SK(주) 지분 5.11%를 23명의 친족에게 나눠줬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총액을 4조115억원으로 추산하고 그 중 35%를 노 관장에게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35% 중 현재 노 관장이 보유한 재산을 공제한 1조3808억원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다.

재판부가 추산한 공동재산에는 최재원 수석부회장 등 형제들이 최 회장에게 양보한 지분도 포함돼 있다. 또, 2018년 최 회장이 친족들에게 나눠준 주식까지 공동재산에 포함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답니다.

안정적인 그룹 지배력 유지 차원에서 최 회장에게 집중된 오너 일가의 지분을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 총수 가문에게 있어 기업 지배력을 좌우하는 지분은 ‘가문 공동재산’ 개념이지 ‘부부 공동재산’으로 봐서는 안된다”면서 “GS그룹처럼 다수의 오너 일가가 지분을 나눈 상태에서 총수를 추대해 기업을 이끌도록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삼성, LG를 비롯한 대부분의 경우는 가문의 합의에 따라 총수에게 지분을 집중해 지배력을 안정화시키는 방식을 택한다. SK도 정말로 그 경우”라고 지적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