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코로나 총살 바이러스 사망자 확진자

2020. 4. 13. 10:29카테고리 없음

2020년 2월 1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북한 소식통들을 통해 입수한 ‘처형’ 사례가 있답니다. 지금까지 입수한 사례는 3건이지만 더 있을 수도 있다니다. 북-중 관문인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지난달 16일 두 명이 총살됐습니다.

한 명은 압록강 철교 아래쪽 강성무역회사 전용 부두 담당 보위지도원이었답니다. 강성무역회사는 무연탄과 광물 밀수출 분야에선 최고 실적을 자랑하는 회사 중 하나로 전용 부두까지 갖고 있답니다. 이곳 국가보위성 소속 요원은 신의주에서도 끗발이 대단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의심 증세 때문에 허망하게 총살됐답니다. 14일 그를 진단한 의사는 감염증 환자로 판단했답니다. 하지만 당시엔 믿을 수 있는 진단 키트가 평양밖에는 없었는데 환자를 평양에 보내야 했답니다.

 

하지만 이송에 앞서 취조가 시작됐답니다. 북한은 1월 22일부터 국경을 폐쇄했는데 23일 뒤인 2월 14일에 증세가 나타난 것이 이상했던 것이랍니다. 취조를 하니 아닌 게 아니라 중국인과 접촉한 위법 행위가 적발됐답니다. 부두에 배가 많다 보니 밤에 몰래 중국에 가 밀무역을 하는 건 어렵지 않았던 것이랍니다. 김정은은 2월 초 방역 규정 위반자에게 군법을 적용할 것을 지시했답니다. 보위지도원은 감염자로 찍힌 지 이틀 뒤인 16일 총살됐답니다. 감염이 의심됐기 때문이 아니라 김정은의 지시를 감히 우습게 봤다는 죄로 본보기 삼아 죽인 것이랍니다.

 

같은 날 총살된 또 다른 사람은 평안북도 보안국(경찰청) 간부였답니다. 그는 2월 10일경 격리된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건물 출입을 막고 나선 요원들과 시비가 붙었답니다. 평소 몸에 밴 갑질 근성이 발로해 “너 따위가 나를 막느냐”며 행패를 부린 것이랍니다. 해당 간부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됐답니다. 당국은 도 보안국 성원들을 모이게 한 뒤 체포된 간부를 끌어내 견장을 뜯고 수갑을 채워 연행했답니다. 그 역시 김정은의 지시를 우습게 여겼다는 죄로 처형됐답니다. 방역 규율 위반자로 처형된 첫 사례는 지난달 초 북부 나선시에서 나왔습니다. 중국에 다녀와 격리됐던 무역일꾼이 몰래 대중목욕탕에 간 사실이 적발돼 곧바로 총살됐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