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청송교도소를 무단 침입한 BJ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답니다.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해당 교정공무원들과 방호원들은 징계를 받고 일을 그만두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이슬기 판사는 형의 집행과 아울러서,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방송 BJ 박모(38)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24)씨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답니다.
박씨 등은 지난 2020년 12월 9일 오전 2시 58분께 경북북부제1교도소(청송교도소) 정문 초소로 들어가 2㎞ 떨어진 청사 입구를 오가며 건물과 담벼락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답니다. 청송교도소는 수원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 오원춘, 탈옥범 신창원, 범죄자 조두순 등이 한때 수감돼 '감옥 중의 감옥'으로 불리는 악명 높은 교도소랍니다.
이들은 초소 경비 직원에게 "출소자를 데리러 왔으니 정말로 문을 열어달라"고 거짓말을 한 뒤 교도소 내 2차 관문인 외정문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답니다. 청송교도소엔 1차 출입문인 초소와 2차 외정문, 3차 정문 등 3개의 관문이 있답니다. 박씨 등은 부산지역 조폭 출신으로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며 교도소 출입 구조를 훤히 꿰뚫고 있었다고 한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