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변호사 남윤국 전라도 부모

2020. 2. 20. 19:46카테고리 없음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청주에서 발생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가 내려졌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2월 20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게 검찰이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답니다. 이전에 고씨의 의붓아들 사망과 관련해 청주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지검은 고씨가 현 남편이 의붓아들에게만 친밀감을 표시하는데 대해 적대감을 지니고, 엎드려 자던 의붓아들을 뒤에서 올라타 눌러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추가 기소했답니다.

 

검찰은 그 근거로 현 남편에게서도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고 사망한 의붓아들에 대한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해 10분 이상 짓눌렸다는 소견이 나왔다며 고씨에 대한 살인 혐의 적용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답니다. 지난해 3월 고씨의 당시 네살 의붓아들은 청주의 자택 침대에서 아버지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편 그는 범행에 앞서 전기충격기와 아울러서 수면유도제ㆍ분쇄기ㆍ뼈의 무게 등 정보를 인터넷에서 집중 검색한 사실이 확인돼면서 충격을 준 적이 있답니다.